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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 수출물품은 미납세반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497회신일 1994.07.20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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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7.20

수출업자에게 내국신용장으로 반출하는 수출물품은 미납세반출 대상이다.

내국신용장에 따른 수출물품 반출 등이 특별소비세상 미납세반출 대상인지 물었다. 수출업자에게 내국신용장으로 반출하는 수출물품은 미납세반출 대상이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 국내에서 공급한 재화는 수출면세 또는 미납세반출 대상이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물품을 내국신용장에 따라 수출업자에게 반출하거나,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한다. 홍차음료의 과세대상 여부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수출물품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대상임

본문(원문)

수출물품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미납세반출대상이고,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상 수출면세 또는 미납세반출대상이 아니며, 「홍차음료」 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4호에 규정하는 기호음료로서 과세대상이다.

※ 홍차음료는 ’99. 12. 3 이후 과세 제외

정제 정리

질의

내국신용장에 따른 수출물품 반출과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재화 공급의 특별소비세 처리.

회답

수출물품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미납세반출대상이고,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상 수출면세 또는 미납세반출대상이 아니며, 「홍차음료」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4호에 규정하는 기호음료로서 과세대상이다.

※ 홍차음료는 ’99. 12. 3 이후 과세 제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497 (1994.07.20 회신), "내국신용장 수출물품은 미납세반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53)
원 제목
내국신용장에 의한 미납세반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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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