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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 하청공장으로 미납세반출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출업자와 임가공업자를 반입자로 연명하고 하청공장을 반입장소로 하여 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출물품용 원재료를 임가공 하청공장으로 미납세반출하는 절차를 물었다. 수출업자와 임가공업자를 반입자로 연명하고 하청공장을 반입장소로 하여 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입신고와 수출면세승인신청도 연명하며, 선적기일이 지났다면 수출 가능 증빙을 신용장과 함께 첨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쓰는 원재료를 수출업자의 임가공 하청공장으로 미납세반출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원재료인 물품을 임가공 하청공장으로 미납세반출하고자 할 경우 반입자를 수출업자와 임가공업자 연명으로 하고 반입 장소를 하청공장으로 함
본문(원문)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한 원재료인 물품을 수출업자의 임가공 하청공장으로 미납세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입자를 수출업자와 임가공업자 연명으로 하고 반입장소를 하청공장으로 하여 반출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입신고 및 수출면세승인신청의 경우에도 연명으로 하여야 한다. 수출면세승인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수출신용장의 사본에 한하는 것인 바, 신용장상의 선적기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신용장과 함께 그 신용장으로도 수출할 수 있다는 증빙을 별도로 첨부하면 무방하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물품 제조·가공용 원재료를 수출업자의 임가공 하청공장으로 미납세반출하는 절차와 첨부서류.
회답
반입자를 수출업자와 임가공업자의 연명으로 하고 반입장소를 하청공장으로 하여 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입신고와 수출면세승인신청도 연명으로 해야 한다.
수출면세승인신청서에는 수출신용장 사본만 첨부한다. 신용장의 선적기일이 지났다면 그 신용장으로도 수출할 수 있다는 별도 증빙을 신용장과 함께 첨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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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간세12653-649 (1981.03.19 회신), "임가공 하청공장으로 미납세반출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4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411)
- 원 제목
- 임가공에 대한 미납세반출 절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