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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제품 미납세 반출에도 면세반출 특례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납세반출 사유에 해당하면 면세반출승인신청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과세물품인 반제품을 완제품으로 임가공하려고 다른 제조장에 반출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납세반출 사유에 해당하면 면세반출승인신청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항공유 제조업자가 과세물품인 반제품을 완제품으로 가공하려고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항공유 제조업자가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인 반제품을 완제품으로 가공하려고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한다. 해당 반출이 미납세반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인 반제품을 완제품으로 가공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로서 미납세반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면세반출승인신청등에 대한 특례 적용 가능함
회답
법규과-1927
본문(원문)
항공유 제조업자가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인 반제품을 완제품으로 가공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로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미납세반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면세반출승인신청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완제품 제조를 위해 과세물품인 반제품을 다른 제조장에 미납세 반출할 때 면세반출승인신청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항공유 제조업자가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인 반제품을 완제품으로 가공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로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미납세반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면세반출승인신청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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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부가-1467 (<time datetime="2024-07-31">2024.07.31</time> 회신), "반제품 미납세 반출에도 면세반출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57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5739)
- 원 제목
- 완제품 제조를 위해 임가공업체에 미납세 반출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16조의 면세반출승인신청등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