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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 임가공품의 미납세반출은 누가 신청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12653-203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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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위수탁 임가공품의 미납세반출은 누가 신청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1.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위탁자와 임가공자가 연명으로 반입했다면 미납세반출도 두 당사자가 연명으로 신청해야 한다.

위수탁 제조에서 임가공 완료 물품의 미납세반출 신청 방법을 물었다. 당초 위탁자와 임가공자가 연명으로 반입했다면 미납세반출도 두 당사자가 연명으로 신청해야 한다. 임가공 완료 물품을 수출업체의 하청공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탁자인 직물류 제조자와 수탁자인 임가공자가 임가공용 물품을 당초 연명으로 미납세 반입했다. 임가공 완료 물품을 수출업체의 하청공장으로 미납세반출하려 한다.

질의요지

미납세 반입시에 위탁자와 임가공자가 연명으로 반입한 경우 임가공 완료된 물품을

미납세반출하는 경우에도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함

본문(원문)

임가공 공장에 임가공하기 위한 물품을 당초 미납세 반입시에 위탁자(직물류 제조자)와 임가공자(수탁자)가 연명으로 반입한 경우에는 임가공 완료된 물품을 수출업체의 하청공장으로 미납세반출하는 경우에도 제조자(위탁자)와 임가공자(수탁자)가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위탁자와 임가공자가 연명으로 미납세 반입한 물품을 임가공한 후 미납세반출할 때의 신청 방법.

회답

임가공 완료 물품을 수출업체의 하청공장으로 미납세반출하는 경우에도 제조자(위탁자)와 임가공자(수탁자)가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653-2031 (<time datetime="1981-07-30">1981.07.30</time> 회신), "위수탁 임가공품의 미납세반출은 누가 신청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2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286)
원 제목
위・수탁 제조시 미납세반출 절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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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