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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피 과세와 공장 간 반출입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00만원 이상 모피와 모피제품은 물품 상태와 무관하게 과세되며, 공장 간 이동에는 반출·입절차가 필요하다.
모피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과 보세공장·내국공장 간 이동 절차를 물었다. 100만원 이상 모피와 모피제품은 물품 상태와 무관하게 과세되며, 공장 간 이동에는 반출·입절차가 필요하다. 생모피는 제외되고 원자재의 단위는 상품으로 거래되는 ‘개’를 의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해 보세공장과 내국공장 간에 과세물품이 이동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00만원 이상의 모피(생모피 제외)와 모피제품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물품의 상태로 과세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며, 원자재일 경우 상품으로서의 거래 단위인 “개”를 의미하고, 과세물품 제조ㆍ가공을 위하여 보세공장과 내국공장 간에 과세물품이 이동할 경우는 미납세반출ㆍ입절차를 밟아야 함.
본문(원문)
1. 100만원 이상의 모피(생모피 제외)와 모피제품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원자재나 완제품등 물품의 상태로 과세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님.
2. 원자재일 경우 상품으로서의 거래 단위인 “개”를 의미함.
3. 과세물품 제조. 가공을 위하여 보세공장과 내국공장간에 과세물품이 이동할 경우는 특별소비세법 제19조 또는 제19조의2 규정에 의한 반출ㆍ입절차를 밟아야 함.
정제 정리
질의
모피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과 원자재의 단위 및 보세공장과 내국공장 간 이동 시 절차.
회답
1. 100만원 이상의 모피(생모피 제외)와 모피제품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원자재나 완제품 등 물품의 상태로 과세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님.
2. 원자재일 경우 상품으로서의 거래 단위인 “개”를 의미함.
3. 과세물품 제조·가공을 위하여 보세공장과 내국공장 간에 과세물품이 이동할 경우는 특별소비세법 제19조 또는 제19조의2 규정에 의한 반출·입절차를 밟아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9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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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316 (<time datetime="1989-03-07">1989.03.07</time> 회신), "모피 과세와 공장 간 반출입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3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349)
- 원 제목
- 모피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및 미납세반출입신고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