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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1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11건 · 9/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401 증기로 삶은 찰옥수수는 면세 식료품인가?
증기로 삶은 찰옥수수는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이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기로 삶은 찰옥수수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래의 성질이 변했으므로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른 장소에서 증숙시설 등을 설치해 과세사업을 시작하면 신규사업장 등록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2 포장된 된장과 고추장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된장ㆍ고추장은 관입ㆍ병입ㆍ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 것이고 포장 여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된장과 고추장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독립 거래단위로 포장된 것은 면제되지 않지만 단순 운반목적의 포장은 면제된다. 면세 대상은 관입·병입·목준입 등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않은 된장과 고추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403 쪄서 말린 홍삼과 분말은 미가공식료품인가?
수삼을 증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린 것인 홍삼 및 그 분말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이상으로 가공한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삼을 쪄서 익혀 말린 홍삼과 그 분말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홍삼과 그 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 이상으로 가공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04 수입한 신선 도라지와 잔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도라지 및 잔대(신선 또는 냉장한 것)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수입 시 및 국내 판매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선 또는 냉장한 도라지와 잔대를 수입해 국내 판매할 때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수입 시와 국내 판매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세율표 품목분류상 1211호에 분류되는 도라지와 잔대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405 환원저지방강화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환원저지방강화우유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원저지방강화우유가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우유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제0401호에 분류되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의 미가공식료품 규정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06 유크림을 첨가한 고지방 우유는 면세되는가?
원유에 유크림과 혼합 탈지분유 그리고 강화제를 극소량 첨가한 고지방 우유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에 유크림·혼합 탈지분유·강화제를 첨가한 고지방 우유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고지방 우유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제0401호에 분류되는 밀크라는 점이 판단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407 도토리가루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도토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도토리를 분쇄하여 도토리가루(분말)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토리를 분쇄한 도토리가루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토리가루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토리는 관련 규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08 첨가물 없이 분쇄·냉동한 햄패티는 면세인가?
쇠고기를 삶거나 조미하지 아니하고 첨가물없이 단순히 분쇄, 냉동하여 식용에 공하는 햄버거 고기속(patty)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쇠고기를 단순히 분쇄·냉동한 햄버거 고기속이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햄버거 고기속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쇠고기를 삶거나 조미하지 않고 첨가물 없이 분쇄·냉동하여 식용에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9 미가공식료품 수입대행수수료도 과세되나?
수입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가공식료품 수입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입대행 업무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돼지고기와 쇠고기 등 미가공식료품의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410 포장한 김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김치는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고, 포장여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되는 경우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의 포장 형태와 임가공 방식에 따른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공급되는 김치는 면세가 제한되지만 운반용 임시 포장은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원자재를 제공받아 완성한 김치를 제공자에게 공급하면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11 스프 원료용 건조김치는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단순 건조한 김치를 다른 식품의 원재료로 공급하는 경우 동 건조김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프 원료로 제조·판매하는 건조김치가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단순 건조한 김치를 다른 식품의 원재료로 공급하면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내용 대신 소비22601-55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412 도라지와 잔대는 미가공식료품인가?
도라지 및 잔대(신설 또는 냉장한 것)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라지 및 잔대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신설 또는 냉장한 도라지와 잔대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를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면 수입 시와 국내판매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413 바이오리듬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바이오리듬우유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이오리듬우유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바이오리듬우유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제401호에 분류되고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요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14 감미료·소금을 넣은 계란제품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분리된 난백(조란 알부민)과 고열의 증가로 가공 처리하거나 또는 설탕, 소금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계란분말 제품, 소금을 첨가한 냉동액란 제품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미료를 첨가한 계란분말과 소금을 첨가한 냉동액란 등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분리 난백과 가공하거나 감미료·소금을 첨가한 제품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다. 제0408호의 조란과 난황을 수입·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 및 국내판매 시 각각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15 도정 과정의 쇄미·설미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도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정미과정에서 생기는 쇄미・설미를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정업자가 정미과정에서 생긴 쇄미·설미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쇄미·설미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번호 제1006호에 분류되고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별표의 요건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416 껍질을 벗겨 말린 곶감은 면세 대상인가?
감의 껍질을 벗기고 건조한 곶감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의 껍질을 벗기고 건조한 곶감이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곶감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상 분류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및 같은법시행규칙의 미가공식료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17 껍데기 붙은 게 집게발을 익히면 면세되는가?
게의 집게발을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따로 떼어 물어 찌거나 삶아서 익힌 것은 관세율표 0306호에 분류되는 갑각류로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껍데기가 붙은 게 집게발을 찌거나 삶은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갑각류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껍데기가 없으면 산 것 또는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염수장한 것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18 탈지분유와 물로 만든 우유는 면세되나?
탈지분유를 정수(물)와 혼합ㆍ융해하여 만든 우유(귀 질의의 경우 “○○ ○○○ 우유”)는 관세율표 제0401호에 분류되는 밀크로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지분유를 정수와 혼합·융해하여 만든 우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우유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상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별표의 요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19 DHA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원유에 DHA(불포화지방산)와 유화안정제를 극소량 첨가한 DHA우유는 밀크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에 DHA와 유화안정제를 첨가한 DHA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DHA우유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극소량의 첨가물을 넣은 제품이 관세율표상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20 마늘·생강 다데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마늘이나 생강을 단순히 절단ㆍ건조ㆍ제분ㆍ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분쇄 후 소금이나 구연산 등을 배합하여 만든 조미료(다데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늘·생강으로 만든 다데기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단순 절단·건조·제분·포장은 면제되지만 소금이나 구연산을 배합한 다데기는 과세된다. 분쇄 후 다른 재료를 배합해 조미료로 만들었는지가 과세 여부를 가른다.

421 고지방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원유에 유지방 약 35%가 함유된 유크림 약 2.6%를 첨가하여 유지방 함량을 약 4.3%로 고지방화한 “고지방우유”는 관세율표 제0401호에 분류되는 밀크로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크림을 첨가한 고지방우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유지방 함량을 약 4.3%로 높인 고지방우유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유크림 약 2.6%를 첨가한 제품이 관세율표상 밀크로 분류되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2 비닐 포장한 메주는 부가세 과세인가?
메주는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관입ㆍ병입ㆍ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덩어리메주를 비취백에 포장해 낱개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메주는 면세지만 독립된 거래단위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면 과세된다.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3 수입·판매하는 도토리가루는 부가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도토리가루를 수입ㆍ판매하는 경우 도토리가루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수입 시와 국내에 공급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토리가루를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수입할 때와 국내에 공급할 때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토리가루는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24 수입한 신선 도라지와 잔대는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도라지 및 잔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선 또는 냉장한 도라지와 잔대를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수입할 때와 국내에서 판매할 때 각각 과세된다. 관세율표 품목 분류상 1211호에 분류되는 도라지 및 잔대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25 태움으로 가공한 소금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소금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의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움 방식으로 가공한 소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의 소금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가공해 식용에 제공하는 소금은 면제되지만 이 건은 그 범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426 죽염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
죽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죽염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인지 물었다. 죽염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들지 않기 때문이다.

427 죽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죽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죽염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죽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죽염은 면제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28 죽염과 볶은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소금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의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죽염과 볶은 소금 등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대상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가공해 식용으로 공급하는 소금은 면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29 가열·혼합한 저염도 소금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재제염을 800℃ ~ 1,100℃로 가열하여 염화칼륨, 염화마그네슘, 염화칼슘을 혼합하여 제조한 소금(저염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열하고 다른 염류를 혼합해 만든 저염도 소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저염도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재제염을 800℃~1,100℃로 가열하고 염화칼륨·마그네슘·칼슘을 혼합한 제품이다.

430 절단·포장한 염장 해파리는 면세인가?
삶거나 조미하지 아니하고 염장 처리한 해파리를 수입하여 단순히 절단・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염장 처리한 해파리를 절단·포장해 공급할 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삶거나 조미하지 않은 염장 해파리를 단순 절단·포장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 경우 해당 해파리는 규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31 대추즙과 대추주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대추즙(엑기스)과 대추주스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수입 시와 국내 판매 시에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추즙과 대추주스의 수입 및 국내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두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수입과 국내 판매 모두 과세된다. 반면 관세율표 0208호의 식용 개구리다리는 미가공식료품이므로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32 양식용 굴유생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굴유생(양식용의 새끼굴)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식용 새끼굴인 굴유생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굴유생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굴유생은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33 가공한 과일야채스넥은 면세 식료품인가?
과일(사과, 단감) 및 야채(감자, 고구마, 당근, 연근, 양파, 마늘)를 세척, 정선, 세절, Blanching, 당침, 급속 동결, 감압 유탕, 탈유, 냉각 등의 가공과정을 거친 과일야채스넥은 미 가공식료품의 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가공공정을 거친 과일야채스넥과 농산물 저온보관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과일야채스넥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며 저온보관 수수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척ㆍ세절ㆍ당침ㆍ동결ㆍ유탕ㆍ조미 등의 가공과 농가로부터 받는 보관 수수료가 판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34 버섯 재배사업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버섯을 재배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 재배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와 농업용기자재 등의 세율 적용을 물었다. 미가공식료품인 버섯의 공급은 면세이고 관련 매입세액은 투자분을 포함해 공제되지 않는다. 농민이 규정된 농업용기자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435 분쇄하거나 볶은 농산물은 면세 식료품인가?
농산물은 콩, 녹두, 찹쌀, 들깨, 고추를 단순히 분쇄 포장하여 공급하는 콩가루, 녹두가루, 찹쌀가루, 들깨가루, 고춧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이나, 엿기름과 볶은 것(흑깨, 참깨) 및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쇄 또는 볶음 가공한 여러 농산물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순 분쇄·포장한 곡물가루 등은 면세되지만 엿기름과 볶거나 볶아 분쇄한 제품은 과세된다. 가공 방식이 단순 분쇄인지 볶음 또는 볶은 후 분쇄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436 염장미역과 마른미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미역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데쳐서 염장한 염장미역과 염장미역의 소금기를 세척한 후 건조한 마른미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데쳐서 염장한 미역과 이를 세척·건조한 마른미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미역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처리한 두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두 물품은 관세율표 제1212호의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37 단순 건조한 홍합가루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는가?
단순 건조한 홍합을 가루상태로 1차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동 홍합가루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 건조한 홍합을 가루로 가공해 공급할 때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홍합가루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된다. 단순 건조한 홍합을 가루 상태로 1차 가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38 건조 홍합 분말은 미가공식료품인가?
건조시킨 홍합(패류)을 분말 상태로 가공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한 홍합을 분말로 가공한 제품이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건조 홍합 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조한 패류를 분말 상태로 가공한 제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39 삶아 건조·냉동한 수산물은 면세되는가?
해삼, 문어, 전복, 새우, 소라 등 수산물을 물에 삶아서 건조하거나 냉동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물을 삶아 건조하거나 냉동하여 공급할 때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수산물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삼·문어·전복·새우·소라 등을 물에 삶은 뒤 건조하거나 냉동하여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40 어떤 분유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가?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분유는 관세율표 제0402호에 해당하는 것과 제1901호에 해당하는 육아용 조제분유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분유의 범위를 물었다. 관세율표 제0402호 물품과 제1901호의 육아용 조제분유가 면제 대상이다. 관세율표상 세분류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에 의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41 단순 포장한 건오징어는 면세되나?
미가공식료품인 건오징어를 단순히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가공식료품인 건오징어를 단순 포장해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포장하여 공급하는 건오징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오징어가 규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42 김치의 비닐포장은 면세 여부에 영향을 주는가?
미가공식료품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김치 등은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대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 것인바, 이 경우 포장여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 등의 포장 상태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그 상태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으면 포장된 것으로 본다. 운반 편의만을 위한 일시적 비닐포장은 포장으로 보지 않지만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3 유산균을 넣은 강화우유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우유에 유산균을 극소량 첨가한 강화우유(제품명 : 비피더스우유)가 관세율표 0401호상의 밀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산균을 극소량 넣은 강화우유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0401호상의 밀크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제품이 관세율표상 해당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에 한한 조건부 결론이다.

444 훈제 어류와 수입 해삼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나?
훈제한 어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며, 해삼을 수입하는 때에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미가공식료품으로 볼 수 없는 조제된 해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훈제 어류와 수입 해삼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0305호 훈제 어류와 0307호 수입 해삼은 면제되지만 1605호 조제 해삼은 과세된다. 훈제 어류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수입 해삼은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445 식초·식염에 절여 조미한 생선은 과세되는가?
생선을 식초와 식염에 절인 후 조미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초와 식염에 절인 뒤 조미한 생선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생선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절임 후 조미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46 건양파·건마늘·건청파는 미가공식료품인가?
양파, 마늘, 청파를 단순히 건조한 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동 건양파, 건마늘, 건청파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양파·건마늘·건청파가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할 뿐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는다. 참조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22601-1872, 1992.12.17.을 제시했다.

447 양파·마늘·청파를 건조 포장하면 미가공식료품인가?
양파, 마늘, 청파를 단순히 건조한 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동 건양파, 건마늘, 건청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파·마늘·청파를 단순 건조한 뒤 포장해 공급하면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건양파·건마늘·건청파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된다. 별도 가공 없이 단순히 건조한 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48 유산균을 소량 넣은 강화우유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우유에 유산균을 극소량 첨가한 강화우유(제품명 : 비피더스우유)가 관세율표 0401호상의 밀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산균을 극소량 첨가한 강화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0401호상의 밀크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된다.

449 열처리한 대두분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대두(콩)에 압력을 가하면 열처리(120도C 증기)하여 탈취 가공한 후, 이를 분쇄하면 분말을 만들어 포장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두를 열처리·탈취·분쇄해 분말로 포장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대두분말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두에 압력을 가해 120도C 증기로 열처리한 뒤 탈취하고 분쇄한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450 분쇄 향신채 가루와 혼합조미료는 면세되나?
마늘, 고추, 생강을 세척하여 건조한 후 분쇄한 것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분쇄한 마늘·고추·생강가루와 첨가제를 넣은 혼합조미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세척·건조·분쇄 후 포장한 가루는 면세되지만 양파소금과 마늘소금은 과세된다. 전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고 후자는 재제염과 응고방지첨가제 등을 넣어 조제한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