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죽염과 볶은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 46015-1518회신일 1994.07.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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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7.22

질의 대상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죽염과 볶은 소금 등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대상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가공해 식용으로 공급하는 소금은 면제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금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가공하여 식용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문제 되었다. 질의 대상은 죽염과 볶은 소금 등이다.

질의요지

소금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의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금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소금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의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죽염과 볶은 소금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가?

회답

소금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가공하여 식용으로 공급하는 소금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질의 대상 소금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5중3952 심판결정
    2006.08.3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 46015-151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 46015-1518 (1994.07.22 회신), "죽염과 볶은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4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480)
원 제목
죽염, 볶은 소금 등의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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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