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포장한 김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81회신일 1995.04.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포장한 김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4.27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공급되는 김치는 면세가 제한되지만 운반용 임시 포장은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김치의 포장 형태와 임가공 방식에 따른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공급되는 김치는 면세가 제한되지만 운반용 임시 포장은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원자재를 제공받아 완성한 김치를 제공자에게 공급하면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김치는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고, 포장여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질의의 경우에는 내용이 불문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김치는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바, 이 경우 포장여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2. 김치의 공급시 단순히 운반의 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등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일시적인 운반의 편의를 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3. 사업자가 김치가공의 주요자재인 배추, 무, 마늘, 건고추 등을 제공받아 임가공에 부수되는 소금, 조미료, 생강, 파 등을 부담하여 완성된 김치를 다시 원자재 제공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김치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와 김치 임가공의 공급 구분.

회답

1. 귀질의의 경우에는 내용이 불문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김치는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바, 이 경우 포장여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2. 김치의 공급시 단순히 운반의 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등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일시적인 운반의 편의를 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3. 사업자가 김치가공의 주요자재인 배추, 무, 마늘, 건고추 등을 제공받아 임가공에 부수되는 소금, 조미료, 생강, 파 등을 부담하여 완성된 김치를 다시 원자재 제공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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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81 (1995.04.27 회신), "포장한 김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0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078)
원 제목
김치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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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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