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DHA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DHA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최신 회답1995.09.0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5.09.02

해당 DHA우유는 밀크로 분류되는 미가공식료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DHA와 강화제를 소량 첨가한 우유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DHA우유는 밀크로 분류되는 미가공식료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유에 DHA와 비타민A·비타민B·칼슘을 극소량 첨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5.09.02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601

DHA와 강화제를 소량 첨가한 우유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DHA우유는 밀크로 분류되는 미가공식료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유에 DHA와 비타민A·비타민B·칼슘을 극소량 첨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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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09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505

원유에 DHA와 유화안정제를 첨가한 DHA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DHA우유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극소량의 첨가물을 넣은 제품이 관세율표상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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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