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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 원료용 건조김치는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순 건조한 김치를 다른 식품의 원재료로 공급하면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된다.
스프 원료로 제조·판매하는 건조김치가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단순 건조한 김치를 다른 식품의 원재료로 공급하면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내용 대신 소비22601-55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김치를 단순 건조하여 다른 식품의 원재료로 공급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단순 건조한 김치를 다른 식품의 원재료로 공급하는 경우 동 건조김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소비22601-555, 1988.06.30
정제 정리
질의
스프용 건조김치의 제조·판매가 면세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단순 건조한 김치를 다른 식품의 원재료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건조김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된다.
기 질의회신문 소비22601-555, 1988.06.30.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22601-555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서139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72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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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22 (<time datetime="1995-04-19">1995.04.19</time> 회신), "스프 원료용 건조김치는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9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977)
- 원 제목
- 스프용 건조김치의 제조판매가 면세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