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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 재배사업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미가공식료품인 버섯의 공급은 면세이고 관련 매입세액은 투자분을 포함해 공제되지 않는다.
버섯 재배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와 농업용기자재 등의 세율 적용을 물었다. 미가공식료품인 버섯의 공급은 면세이고 관련 매입세액은 투자분을 포함해 공제되지 않는다. 농민이 규정된 농업용기자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민이 버섯을 재배하여 미가공식료품으로 공급하고, 사업 관련 재화나 용역 및 농업용기자재를 공급받는다.
질의요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버섯을 재배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에게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농민이 농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에 규정하는 농업용기자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임.
2.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버섯을 재배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3.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의 4 제2항에 규정한 농업용기계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위농업협동조합에 신고된 농업기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
정제 정리
질의
버섯을 재배하여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에게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농민이 농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에 규정하는 농업용기자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임.
2.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버섯을 재배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3.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의 4 제2항에 규정한 농업용기계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위농업협동조합에 신고된 농업기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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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8 (1994.01.06 회신), "버섯 재배사업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4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400)
- 원 제목
- 버섯을 재배하여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