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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리듬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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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리듬우유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바이오리듬우유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바이오리듬우유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제401호에 분류되고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요건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관세율표 제401호에 분류되는 바이오리듬우유이다.
질의요지
바이오리듬우유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바이오리듬우유"는 관세율표 제401호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에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바이오리듬우유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바이오리듬우유"는 관세율표 제401호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에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임시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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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05 (1995.03.29 회신), "바이오리듬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9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954)
- 원 제목
- 바이오리듬우유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