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바이오리듬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05회신일 1995.03.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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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3.29

바이오리듬우유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바이오리듬우유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바이오리듬우유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제401호에 분류되고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요건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관세율표 제401호에 분류되는 바이오리듬우유이다.

질의요지

바이오리듬우유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바이오리듬우유"는 관세율표 제401호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에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바이오리듬우유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바이오리듬우유"는 관세율표 제401호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에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05 (1995.03.29 회신), "바이오리듬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9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954)
원 제목
바이오리듬우유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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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