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유크림을 첨가한 고지방 우유는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회신일 1996.01.0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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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1.05

해당 고지방 우유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유에 유크림·혼합 탈지분유·강화제를 첨가한 고지방 우유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고지방 우유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제0401호에 분류되는 밀크라는 점이 판단 근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유에 유크림 2%, 혼합 탈지분유 0.7%와 미네랄·탄산칼슘·비타민 D3 등의 강화제를 극소량 첨가하였다.

질의요지

원유에 유크림과 혼합 탈지분유 그리고 강화제를 극소량 첨가한 고지방 우유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원유에 유지방 약 40%가 함유된 유크림 2%와 혼합 탈지분유 0.7% 그리고 강화제 (귀 질의의 경우, 우유에서 유래된 미네랄 0.066% 탄산칼슘 0.053% 비타민 D3 0.00048%)를 극소량 첨가한 "고지방 우유(일명 ○○플러스)"는 관세율표 제0401호에 분류되는 밀크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크림·혼합 탈지분유·강화제를 극소량 첨가한 고지방 우유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고지방 우유는 관세율표 제0401호에 분류되는 밀크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중1078 심판결정
    2000.09.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 (1996.01.05 회신), "유크림을 첨가한 고지방 우유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7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799)
원 제목
원유에 유크림 등을 첨가한 고지방 우유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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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