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도라지와 잔대는 미가공식료품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도라지와 잔대는 미가공식료품인가?2. 최신 회답1997.01.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물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수입과 국내 판매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선하거나 냉장한 도라지와 잔대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수입과 국내 판매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세율표 품목 분류상 1211호에 분류되는 도라지와 잔대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4

신선하거나 냉장한 도라지와 잔대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수입과 국내 판매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세율표 품목 분류상 1211호에 분류되는 도라지와 잔대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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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부가46015-723

도라지 및 잔대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신설 또는 냉장한 도라지와 잔대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를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면 수입 시와 국내판매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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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