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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지와 잔대는 미가공식료품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도라지와 잔대는 미가공식료품인가?2. 최신 회답1997.01.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물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수입과 국내 판매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선하거나 냉장한 도라지와 잔대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수입과 국내 판매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세율표 품목 분류상 1211호에 분류되는 도라지와 잔대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4
신선하거나 냉장한 도라지와 잔대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수입과 국내 판매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세율표 품목 분류상 1211호에 분류되는 도라지와 잔대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46015-723
도라지 및 잔대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신설 또는 냉장한 도라지와 잔대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를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면 수입 시와 국내판매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