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수입한 신선 도라지와 잔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물품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수입 시와 국내 판매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선 또는 냉장한 도라지와 잔대를 수입해 국내 판매할 때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수입 시와 국내 판매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세율표 품목분류상 1211호에 분류되는 도라지와 잔대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영 제28조제1항 및 영 제40조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휴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관세율표 품목분류상 1211호에 분류되는 신선 또는 냉장한 도라지와 잔대를 수입한다.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도라지 및 잔대(신선 또는 냉장한 것)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수입 시 및 국내 판매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부가46010-1761 1994.08.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0-1761 1994.08.29
관세율표 품목 분류상 1211호에 분류되는 도라지 및 잔대(신선 또는 냉장한 것)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라지와 잔대(신선 또는 냉장한 것)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부가46010-1761, 1994.08.29를 참고함.
관세율표 품목분류상 1211호에 분류되는 도라지 및 잔대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입 시와 국내 판매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0-176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 공동매입 비용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3092
- 파산신청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328
- 위탁관리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065
- 관리단은 입주사에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369
- 조합원 발급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334
- 자치관리기구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09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67 (<time datetime="1996-03-23">1996.03.23</time> 회신), "수입한 신선 도라지와 잔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2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268)
- 원 제목
- 도라지 등을 수입하여 국내 판매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