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절단·포장한 염장 해파리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19회신일 1994.07.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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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절단·포장한 염장 해파리는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2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7.22

삶거나 조미하지 않은 염장 해파리를 단순 절단·포장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염장 처리한 해파리를 절단·포장해 공급할 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삶거나 조미하지 않은 염장 해파리를 단순 절단·포장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 경우 해당 해파리는 규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삶거나 조미하지 않고 염장 처리한 해파리를 수입했다. 수입한 해파리를 단순히 절단·포장하여 공급했다.

질의요지

삶거나 조미하지 아니하고 염장 처리한 해파리를 수입하여 단순히 절단・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삶거나 조미하지 아니하고 염장 처리한 해파리를 수입하여 단순히 절단․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염장 처리한 해파리를 수입하여 단순히 절단·포장해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삶거나 조미하지 않고 염장 처리한 해파리를 수입하여 단순히 절단·포장해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부0710 심판결정
    2025.09.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5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19 (1994.07.22 회신), "절단·포장한 염장 해파리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0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062)
원 제목
염장 처리한 해파리를 절단・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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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