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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한 과일야채스넥은 면세 식료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일야채스넥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며 저온보관 수수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여러 가공공정을 거친 과일야채스넥과 농산물 저온보관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과일야채스넥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며 저온보관 수수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척ㆍ세절ㆍ당침ㆍ동결ㆍ유탕ㆍ조미 등의 가공과 농가로부터 받는 보관 수수료가 판단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일과 야채에 세척, 정선, 세절, 당침, 급속동결, 감압유탕, 조미 등의 공정을 거쳐 스넥을 만든다. 공사가 일반농가의 농산물을 저온저장고에 보관하고 수수료를 받는 거래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과일(사과, 단감) 및 야채(감자, 고구마, 당근, 연근, 양파, 마늘)를 세척, 정선, 세절, Blanching, 당침, 급속 동결, 감압 유탕, 탈유, 냉각 등의 가공과정을 거친 과일야채스넥은 미 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과일(사과, 단감) 및 야채(감자, 고구마, 당근, 연근, 양파, 마늘)를 세척, 정선, 세절, Blanching, 당침, 급속동결, 감압유탕, 탈유, 냉각, 조미, 선별 등의 가공과정을 거친 과일야채스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시 ○○공사가 일반농가의 농산물을 저온저장고에 보관하고 당해 농가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공공정을 거친 과일야채스넥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와 일반농가의 농산물을 저온보관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
회답
1. 과일(사과, 단감) 및 야채(감자, 고구마, 당근, 연근, 양파, 마늘)를 세척, 정선, 세절, Blanching, 당침, 급속동결, 감압유탕, 탈유, 냉각, 조미, 선별 등의 공정으로 가공한 과일야채스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시 ○○공사가 일반농가의 농산물을 저온저장고에 보관하고 해당 농가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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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13 (1994.04.12 회신), "가공한 과일야채스넥은 면세 식료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9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988)
- 원 제목
- 과일 등의 세척 등의 가공공정을 거친 과일야채 스넥의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