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도라지와 잔대는 미가공식료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2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라지와 잔대는 미가공식료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설 또는 냉장한 도라지와 잔대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라지 및 잔대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신설 또는 냉장한 도라지와 잔대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를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면 수입 시와 국내판매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도라지 및 잔대(신설 또는 냉장한 것)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0-1761, 1994.08.29

정제 정리

질의

도라지 및 잔대(신설 또는 냉장한 것)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도라지 및 잔대(신설 또는 냉장한 것)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부가46010-1761, 1994.08.2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0-1761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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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23 (<time datetime="1995-04-18">1995.04.18</time> 회신), "도라지와 잔대는 미가공식료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5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526)
원 제목
도라지 및 잔대(신설 또는 냉장한 것)의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