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염장미역과 마른미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663회신일 1993.11.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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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12

미역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처리한 두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데쳐서 염장한 미역과 이를 세척·건조한 마른미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미역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처리한 두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두 물품은 관세율표 제1212호의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색소보존과 저장을 위해 미역을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데쳐서 염장한다. 염장미역의 소금기를 세척한 뒤 건조하여 마른미역을 만들기도 한다.

질의요지

미역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데쳐서 염장한 염장미역과 염장미역의 소금기를 세척한 후 건조한 마른미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해조류인 미역의 특성상 색소보존과 저장을 위하여 미역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데쳐서 염장한 염장미역(관세율표 제1212호)과 염장미역의 소금기를 세척한 후 건조한 마른미역(관세율표 제1212호)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염장미역과 염장미역을 세척한 후 건조한 마른미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미역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데쳐서 염장한 염장미역과 그 소금기를 세척한 후 건조한 마른미역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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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63 (1993.11.12 회신), "염장미역과 마른미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2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279)
원 제목
염장미역의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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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