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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균을 넣은 강화우유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0401호상의 밀크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유산균을 극소량 넣은 강화우유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0401호상의 밀크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제품이 관세율표상 해당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에 한한 조건부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유에 유산균을 극소량 첨가한 강화우유이며 제품명은 비피더스우유이다. 이 제품이 관세율표 0401호상의 밀크에 해당하는지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우유에 유산균을 극소량 첨가한 강화우유(제품명 : 비피더스우유)가 관세율표 0401호상의 밀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귀질의와 유사한 붙임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849, ‘1992.12.12
귀 질의의 경우 우유에 유산균을 극소량 첨가한 강화우유(제품명:비피더스우유)가 관세율표 0401호상의 밀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산균을 극소량 첨가한 강화우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강화우유인 비피더스우유가 관세율표 0401호상의 밀크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849 유산균을 소량 넣은 강화우유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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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62 (<time datetime="1993-04-28">1993.04.28</time> 회신), "유산균을 넣은 강화우유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2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218)
- 원 제목
- 우유에 유산균을 극소량 첨가한 강화우유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