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단순 포장한 건오징어는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27회신일 1993.06.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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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단순 포장한 건오징어는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6.23

단순 포장하여 공급하는 건오징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미가공식료품인 건오징어를 단순 포장해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포장하여 공급하는 건오징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오징어가 규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미가공식료품인 건오징어를 단순히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인 건오징어를 단순히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가공식료품인 건오징어를 단순히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인 건오징어를 단순히 포장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27 (1993.06.23 회신), "단순 포장한 건오징어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2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299)
원 제목
미가공식료품인 건오징어를 단순히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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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