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비닐 포장한 메주는 부가세 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67회신일 1994.11.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닐 포장한 메주는 부가세 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1.08

메주는 면세지만 독립된 거래단위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면 과세된다.

덩어리메주를 비취백에 포장해 낱개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메주는 면세지만 독립된 거래단위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면 과세된다.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영 제28조제1항 및 영 제40조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휴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덩어리메주를 비취백에 포장하여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이다. 비닐 등의 용기가 운반 편의를 위한 것인지 독립된 거래단위의 포장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메주는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관입ㆍ병입ㆍ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616, 1987.04.03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메주는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관입.병입.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바,

2. 이 경우 포장여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단순히 운반의 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 등의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도니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시적인 운반의 편의를 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문제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덩어리메주를 비취백에 포장하여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 부가22601-616, 1987.04.03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메주는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관입ㆍ병입ㆍ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포장은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 상태로 공급되는 것을 말한다. 단순히 운반의 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 등의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일시적인 운반 편의를 위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67 (1994.11.08 회신), "비닐 포장한 메주는 부가세 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3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320)
원 제목
덩어리메주를 비취백에 포장하여 낱개로 판매 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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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