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김치의 비닐포장은 면세 여부에 영향을 주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0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김치의 비닐포장은 면세 여부에 영향을 주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그 상태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으면 포장된 것으로 본다.

김치 등의 포장 상태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그 상태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으면 포장된 것으로 본다. 운반 편의만을 위한 일시적 비닐포장은 포장으로 보지 않지만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3.05.27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회신 당시 제목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영 제28조제1항 및 영 제40조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②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조(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휴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합병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3.05.27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조(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영 제40조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2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②제1항의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조(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소득세법」제2조제3항에 따라 1거주자로 보는 단체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김치를 공급하면서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비닐포장 등의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미가공식료품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김치 등은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대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 것인바, 이 경우 포장여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1265-717, 1980.04.21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별표1 미가공식료품 제12조(4)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김치등은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대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 것이바, 이 경우 포장여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채로 공급될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김치의 공급시 단순히 운반의 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등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일시적인 운반의 편의를 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김치 등의 포장 상태에 따라 미가공식료품 면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별표1 미가공식료품 제12조(4)에 따라 면세되는 김치 등은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않은 것에 한한다. 포장 여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상태로 공급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2. 단순히 운반의 편의만을 위해 일시적으로 비닐포장 등의 용기를 사용하면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운반 편의를 위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1265-71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08 (<time datetime="1993-06-23">1993.06.23</time> 회신), "김치의 비닐포장은 면세 여부에 영향을 주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2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293)
원 제목
미가공식료품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김치 등의 포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