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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한 김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포장한 김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최신 회답2001.06.19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1.06.19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형태로 공급 가능한 독립된 거래단위이면 과세된다.
포장된 김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형태로 공급 가능한 독립된 거래단위이면 과세된다. 필요불가결한 단순 운반용 포장은 면제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1.06.19 · 미확인 · 제도46015-11588
포장된 김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형태로 공급 가능한 독립된 거래단위이면 과세된다. 필요불가결한 단순 운반용 포장은 면제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9.04.15 · 미확인 · 부가46015-1106
포장한 김치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된 김치는 면세 대상이 아니나 운반용 임시 포장은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운반 편의만을 위한 포장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5.04.27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781
김치의 포장 형태와 임가공 방식에 따른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공급되는 김치는 면세가 제한되지만 운반용 임시 포장은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원자재를 제공받아 완성한 김치를 제공자에게 공급하면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