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분쇄하거나 볶은 농산물은 면세 식료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68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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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쇄하거나 볶은 농산물은 면세 식료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단순 분쇄·포장한 곡물가루 등은 면세되지만 엿기름과 볶거나 볶아 분쇄한 제품은 과세된다.

분쇄 또는 볶음 가공한 여러 농산물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순 분쇄·포장한 곡물가루 등은 면세되지만 엿기름과 볶거나 볶아 분쇄한 제품은 과세된다. 가공 방식이 단순 분쇄인지 볶음 또는 볶은 후 분쇄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콩, 녹두, 찹쌀, 들깨와 고추를 분쇄·포장하거나, 흑깨·참깨 등을 볶고 콩가루·깨소금 등을 볶아 분쇄하여 공급한다.

질의요지

농산물은 콩, 녹두, 찹쌀, 들깨, 고추를 단순히 분쇄 포장하여 공급하는 콩가루, 녹두가루, 찹쌀가루, 들깨가루, 고춧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이나, 엿기름과 볶은 것(흑깨, 참깨) 및 볶아서 분쇄한 것(콩가루, 깨소금)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농산물은 콩, 녹두, 찹쌀, 들깨, 고추를 단순히 분쇄 포장하여 공급하는 콩가루, 녹두가루, 찹쌀가루, 들깨가루, 고춧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이나, 엿기름과 볶은것(흑깨, 참깨) 및 볶아서 분쇄한것(콩가루, 깨소금)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쇄 또는 볶음 가공한 농산물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미가공식료품인지 여부.

회답

콩, 녹두, 찹쌀, 들깨, 고추를 단순히 분쇄·포장하여 공급하는 콩가루, 녹두가루, 찹쌀가루, 들깨가루, 고춧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합니다. 엿기름과 볶은 것인 흑깨·참깨 및 볶아서 분쇄한 콩가루·깨소금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85 (<time datetime="1993-11-17">1993.11.17</time> 회신), "분쇄하거나 볶은 농산물은 면세 식료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5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573)
원 제목
농산물중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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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