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염장미역과 마른미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염장미역과 마른미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최신 회답1998.09.2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미역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처리한 두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데쳐 염장한 미역과 이를 세척해 건조한 마른미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미역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처리한 두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두 제품은 관세율표 제1212호이자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71

데쳐 염장한 미역과 이를 세척해 건조한 마른미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미역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처리한 두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두 제품은 관세율표 제1212호이자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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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663

데쳐서 염장한 미역과 이를 세척·건조한 마른미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미역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처리한 두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두 물품은 관세율표 제1212호의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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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