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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장미역과 마른미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염장미역과 마른미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최신 회답1998.09.2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미역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처리한 두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데쳐 염장한 미역과 이를 세척해 건조한 마른미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미역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처리한 두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두 제품은 관세율표 제1212호이자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71
데쳐 염장한 미역과 이를 세척해 건조한 마른미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미역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처리한 두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두 제품은 관세율표 제1212호이자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663
데쳐서 염장한 미역과 이를 세척·건조한 마른미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미역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처리한 두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두 물품은 관세율표 제1212호의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