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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1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11건 · 6/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51 구워 포장한 김밥김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세가 면세되는 해조류(김)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 에 의하여 신선한 것과 냉장ㆍ냉동ㆍ염장ㆍ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므로 구이과정을 거쳐 포장ㆍ판매하는 김은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이과정을 거쳐 포장·판매하는 김밥용 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운김밥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되는 김은 신선하거나 냉장·냉동·염장·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52 식초·당귀 소금물에 염장한 생선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생선의 내장을 제거하고 세척한 후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식초와 당귀를 첨가한 소금용액에 염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생선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초와 당귀를 넣은 소금용액에 생선을 염장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생선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내장을 제거하고 세척한 뒤 신선도 유지를 위해 염장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3 세척·건조·분쇄한 향신채소는 면세되나?
사업자가 마늘, 고추, 생강을 세척하여 건조한 후 분쇄한 것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늘·고추·생강을 세척·건조·분쇄하여 포장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그대로 분쇄·포장한 것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지만 첨가제로 조제한 혼합조미료는 과세된다. 구체적인 면세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4 가열·가공한 꽃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천일염에 고열을 가하여 다시 제조 가공한 볶은소금ㆍ죽염ㆍ구운소금ㆍ꽃소금 등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꽃소금에 식품첨가물을 혼합해 건조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천일염에 고열을 가해 다시 제조·가공한 꽃소금 등은 면제되지 않는다. 이러한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55 팥으로 만든 순수한 앙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팥으로 제조한 순수한 앙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팥으로 제조한 순수한 앙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순수한 앙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앙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256 양념소스를 섞은 오리 주물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오리고기에 양념소스(마늘, 생강, 간장, 후추, 참기름) 등을 혼합한 오리 주물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리고기에 양념소스를 혼합한 오리 주물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오리 주물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제시된 유사사례는 양념소스를 혼합한 양념육을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지 않고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257 가공한 누에동충하초 제품도 면세되나?
누에가루(약간의 찹쌀가루를 혼합한 경우 포함)를 반죽한 후 열을 가하고 압축하여 일정한 형태로 가공한 누에동충하초환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 동충하초와 가공한 누에환ㆍ과립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단순 건조한 버섯은 면제되지만, 열ㆍ압축 또는 혼합ㆍ가공한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다. 누에가루 반죽이나 동충하초ㆍ하수오 분말과 약초농축액의 혼합 가공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58 엑기스를 섞어 만든 포장 두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부에 뽕잎엑기스 등을 혼합해 제조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종 소비자에게 포장 형태로 공급 가능한 두부는 과세되지만 단순 운반용 포장은 면제된다. 면제는 포장이 보관이나 상품가치 증진용이 아니고 특성상 필요불가결한 경우에 한한다.

259 첨가물을 넣은 우유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원유에 비타민캡슐 등을 극소량첨가한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 당해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에 식이섬유·칼슘 등을 첨가한 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는 시행규칙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라 판단한다.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0 팥으로 만든 순수 앙금은 면세 대상인가?
팥으로 제조한 순수한 앙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팥으로 제조한 순수한 앙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순수한 팥 앙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재무부 간세1235-2851의 유사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261 분쇄·냉동한 마늘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늘을 분쇄하고 냉동해 포장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 식료품은 면제되지만, 열을 가해 성질이 변한 가공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단순가공식료품 외에는 포장 여부를 미가공식료품의 판단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2 삶아 건조한 문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물에 찌거나 삶은 연체동물(귀 질의의 문어, 오징어, 낙지 등)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어를 삶아 냉동한 후 건조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제시된 유사사례에서는 과세된다고 보았다. 물에 찌거나 삶은 문어 등 연체동물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이다.

263 참치·대구어분과 새우분말은 면세 식료품인가?
어육의 신선도와 맛 및 고유의 향을 유지하기 위하여 고온에서 건조하여 수분만 제거 후 분말화한 참치어분ㆍ대구어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새우분말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참치어분·대구어분·새우분말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첨가물 없이 만든 참치어분과 대구어분은 면세되지만 새우분말은 면세되지 않는다. 참치·대구어분은 고온 건조로 수분만 제거해 분말화한 식용 제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4 배양 산삼류와 화훼류는 면세되는가?
복제기술을 이용하여 생물반응기에서 배양생산한 산삼류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동결건조 후 분말화)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양생산한 산삼류와 화훼류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산삼 분말과 배양한 화훼류는 면세되지만, 주정 추출·농축한 산삼 엑기스는 면세되지 않는다. 산삼류는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가공인지, 화훼류는 농산물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5 키토산을 첨가한 마른멸치는 과세되는가?
건어물인 마른멸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며, 첨가물 없이 단순히 분쇄한 멸치분말을 포장판매하는 것은 면세되는 것이나, 분쇄과정에서 볶거나 조미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른멸치 표면에 키토산을 첨가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에 인용된 사례는 건어물인 마른멸치를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본다. 키토산 첨가 자체의 과세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66 농산물 1차가공 부산물은 면세되는가?
미가공식료품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은, 수입여부 및 공급자가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 직판장 등에서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충분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일정한 1차가공 부산물은 면세된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고 필수적으로 발생한 부산물이면 수입 여부나 공급자 유형과 관계없이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67 첨가물이 든 원유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원유에 비타민캡슐, 젖산칼슘, 카라기난, DHA-PF12, 비타민A, 비타민D3 등을 극소량 첨가한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 해당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에 극소량의 성분을 첨가한 우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관세율표상 밀크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이다.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68 첨가물을 넣은 우유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원유에 비타민캡슐, 젖산칼슘, 카라기난, DHA-PF12, 비타민A, 비타민D3 등을 극소량 첨가한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의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 당해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종 첨가물을 극소량 넣은 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우유가 관세율표상 제0401의 밀크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9 건조·탈피한 노가리를 단순 포장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단순히 건조하여 탈피한 명태포, 건오징어, 건멸치, 노가리, 건오징어채를 단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탈피한 노가리 등을 단순 포장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단순 건조·탈피 후 단순 포장한 노가리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이다. 명태포·건오징어·건멸치·노가리·건오징어 채를 단순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70 식초와 식염으로 조미한 생선은 면세되는가?
생선을 식초와 식염에 절인 후 조미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선을 식초와 식염에 절인 뒤 조미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생선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71 가공한 건당근과 건양배추도 면세되나요?
관세율표 (0712)로 분류되는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ㆍ절단한 것ㆍ얇게 썬 것ㆍ파쇄한 것 또는 분상한 것에 한함)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더 이상 조제한 것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한 가공을 거친 건당근과 건양배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 0712로 분류되는 일정 형태의 건조 채소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상·절단·얇게 썬·파쇄·분상 형태를 넘어 더 조제한 것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2 칼슘과 비타민 등을 넣은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원유에 비타민캡슐, 젖산칼슘, 카라기난, DHA-PF12, 비타민A, 비타민D3 등을 극소량첨가한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 당해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에 칼슘과 비타민 등을 극소량 첨가한 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면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하며 그 분류에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 건조 당근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관세율표 0712로 분류되는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ㆍ절단한 것ㆍ얇게 썬 것ㆍ파쇄한 것 또는 분상한 것에 한함)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더 이상 조제한 것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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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용 건조 당근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관세율표 0712로 분류되는 일정 형태의 건조 채소는 면제되지만 더 조제한 것은 면제되지 않는다.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74 수입 천일염을 분쇄·포장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입자의 굵기 조정을 위하여 분쇄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친 천일염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천일염을 분쇄한 뒤 포장·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분쇄한 식용 천일염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된다. 열을 가해 본래 성질이 변한 가공품은 포함되지 않으며 일부 품목 외에는 포장 여부로 판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5 건당근과 건양배추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에 규정한 식료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당근과 건양배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되고 별도 제한이 없는 농산물 등은 구체적 용도와 관계없이 수입 시 면세된다. 수입 물품이 관세율표 번호 0712호의 채소류인지는 관세청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6 볶은소금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천일염에 고열을 가하여 다시 제조ㆍ가공한 볶은소금, 죽염, 구운소금, 미용소금, 옥금소금, 꽃소금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일염을 가열해 만든 볶은소금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볶은소금·죽염·구운소금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천일염에 고열을 가해 다시 제조·가공했으므로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277 소고기·돼지고기에 양념소스를 섞으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소고기ㆍ돼지고기는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므로, 소고기ㆍ돼지고기에 양념소스(마늘, 생강, 간장, 후추, 참기름)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고기·돼지고기에 양념소스를 혼합한 양념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마늘, 생강, 간장, 후추, 참기름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소고기·돼지고기는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78 추출액을 피막한 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쌀의 표면에 인삼에서 추출한 인삼엑기스를 피막시킨 상태의 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실액을 분사하여 피막한 쌀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유사사례의 인삼엑기스를 피막한 쌀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쌀 표면에 추출물을 피막시킨 상태라는 점을 기준으로 기존 질의회신문을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79 가공연유는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요?
가공연유가 관세율표 제040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농축유ㆍ연유ㆍ분유로 분류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연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세율표상 농축유·연유·분유에는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물품이 포함된다. 그 밖의 액상우유·크림류·치즈류 및 아이스크림류는 과세된다는 사례가 제시되었다.

280 영양성분을 넣은 우유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원유에 비타민캡슐, 젖산칼슘, 카라기난, DHA-PF12, 비타민A, 비타민D3 등을 극소량첨가한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 당해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영양성분을 극소량 첨가한 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면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이다. 비타민캡슐·젖산칼슘·카라기난·DHA-PF12·비타민A·비타민D3 등을 극소량 첨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81 첨가물이 든 우유도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원유에 비타민캡슐, 젖산칼슘, 카라기난, DHA-PF12, 비타민A, 비타민D3 등을 극소량첨가한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 당해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타민 등 첨가물이 극소량 들어간 우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우유가 관세율표상 밀크로 분류되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면세된다.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시행규칙의 분류표에 따르며 그 적용은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2 수입업무 대행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인 수산물등의 공급을 알선ㆍ중개하고 받는 대가(중개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을 받아 외상 매입한 거래의 기간수수료 등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고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미가공식료품의 수입 관련 제반 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유사사례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3 포장한 고춧가루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1「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춧가루를 포장하여 공급할 때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묻는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 식품은 면제되며, 포장 여부는 원칙적으로 판단기준이 아니다.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해 본래 성질이 변한 가공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4 데치고 살균한 염장두릅은 면세되나?
신선한 두릅을 채취하여 2개월 정도 염장과정을 거친 후 당해 염장두릅을 끊는 물에 5분간 데치고 다시 85도의 물속에서 50분간 살균과정 등의 제조공정을 거쳐 생산하는 염장두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제40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데치기와 살균 공정을 거친 수입 염장두릅이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지 물었다. 정정 회답은 해당 염장두릅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2개월 염장 후 5분간 데치고 85도 물에서 50분간 살균하는 제조공정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 문어 등을 데쳐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물에 찌거나 삶은 문어, 오징어, 낙지 등의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어 등 연체동물을 물에 데치거나 삶아 판매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물에 찌거나 삶은 연체동물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러한 문어, 오징어, 낙지 등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286 엑기스를 코팅한 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곡물의 표면에 인삼, 키토산 등에서 추출한 엑기스를 코팅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곡물 표면에 인삼 등의 엑기스를 코팅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인삼엑기스를 피막시킨 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을 근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 동결건조 로얄제리는 수입할 때 면세인가?
관세율표상 HSK 0410.00-3000호로 분류되는 “동결건조 로얄제리”는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결건조 로얄제리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동결건조 로얄제리는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상 HSK 0410.00-3000호로 분류되는 제품이라는 조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88 효모를 소량 넣은 우유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원유에 효모추출물 또는 식용건조효모를 극소량 첨가한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 당해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에 효모추출물이나 식용건조효모를 극소량 첨가한 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우유가 관세율표상 정해진 밀크로 분류되면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신선한 물품에 한하며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것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89 인삼엑기스를 입힌 쌀은 면세 식료품인가?
쌀의 표면에 인삼에서 추출한 인삼엑기스를 피막시킨 상태의 쌀(인삼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쌀 표면에 인삼엑기스를 피막시킨 인삼쌀이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인삼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쌀 표면에 인삼에서 추출한 인삼엑기스를 피막시킨 상태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0 동결건조 로얄제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관세율표상 HSK 0410.00-300호로 분류되는 귀 질의의 “동결건조 로얄제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ㆍ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결건조 로얄제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상 HSK 0410.00-3000호로 분류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91 한약재를 첨가한 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요?
도계한 닭에 한약재를 첨가하여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계한 닭에 한약재를 첨가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닭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미가공식료품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2 북한산 활갯지렁이 판매는 면세되는가?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활갯지렁이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에서 활갯지렁이를 반입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활갯지렁이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규정은 북한을 포함한 외국산 미가공식료품의 수입과 국내 판매에도 면세를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93 DHA와 강화제를 넣은 우유도 면세되는가?
원유에 DHA(불포화지방산)와 강화제를 극소량 첨가한 ″○○우유″는 관세율 표 제0401호에 분류되는 밀크로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에 DHA와 강화제를 극소량 첨가한 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우유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 표 제0401호에 분류되는 밀크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4 첨가물 없이 분쇄·냉동한 딸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딸기를 세척한 후 일체의 첨가물 없이 단순 분쇄한 후, 타 제조장으로 운반을 위한 포장을 하여 급속냉동 및 냉장보관하여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척한 딸기를 첨가물 없이 분쇄·냉동하여 공급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딸기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단순 분쇄 후 운반용으로 포장해 급속냉동·냉장보관하고 기타 과실류로 분류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95 데쳐 동결한 냉동문어는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물에 찌거나 삶은 연체동물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데친 뒤 동결한 냉동문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물에 찌거나 삶은 문어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같은 기준은 오징어와 낙지 등 물에 찌거나 삶은 연체동물에도 적용된다.

296 버섯종균을 배양한 찰현미는 면세되나?
찹쌀을 물에 불려 고온살균하여 버섯종균을 접종ㆍ배양한 찰현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종균을 접종·배양한 찰현미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찰현미는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찹쌀을 물에 불리고 고온살균한 뒤 버섯종균을 접종·배양한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297 콩과 재배기 일괄포장은 면세되나?
콩나물콩과 재배기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인 바, 당해 소포장 콩나물콩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포장 콩나물 콩과 일회용 재배기를 함께 포장해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포장 콩나물 콩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콩나물 콩 45그램과 소비자가 사용 후 버리는 재배기를 일괄 포장한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298 홍국보리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전기로 증자시킨 보리쌀을 셀레늄이 함유된 홍국균(버섯종균)을 접종ㆍ배양한 후 멸균ㆍ건조시킨 홍국보리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국균을 접종·배양해 만든 홍국보리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홍국보리쌀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기로 증자한 보리쌀에 홍국균을 접종·배양한 뒤 멸균·건조한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299 내장 제거 후 훈증한 붕어는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붕어를 수집하여 부패하기 쉬운 내장만 제거한 후 100℃로 훈증하고 건조하여 일정한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장을 제거하고 훈증·건조·포장한 붕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붕어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패하기 쉬운 내장만 제거한 뒤 100℃로 훈증하고 건조해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00 1차 가공 부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미가공식료품을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가공식료품의 1차 가공에서 생기는 부산물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가공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한 부산물은 면세된다. 2001.1.1 이후 공급·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