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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물 없이 분쇄·냉동한 딸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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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딸기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세척한 딸기를 첨가물 없이 분쇄·냉동하여 공급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딸기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단순 분쇄 후 운반용으로 포장해 급속냉동·냉장보관하고 기타 과실류로 분류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딸기를 세척한 후 물이나 가당 등 첨가물 없이 2-2.5㎜로 단순 분쇄한다. 타 제조장으로 운반하기 위해 포장한 뒤 급속냉동 및 냉장보관하여 공급한다.
질의요지
딸기를 세척한 후 일체의 첨가물 없이 단순 분쇄한 후, 타 제조장으로 운반을 위한 포장을 하여 급속냉동 및 냉장보관하여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딸기를 세척한 후 물, 가당 등 일체의 첨가물 없이 단순 분쇄(2-2.5㎜로 grinding됨)한 후 타 제조장으로 운반을 위한 포장을 하여 급속냉동 및 냉장보관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관세율표상 기타 과실(0810)류에 분류되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 별표 1 ]에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딸기를 첨가물 없이 단순 분쇄하고 급속냉동·냉장보관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딸기를 세척한 후 물, 가당 등 일체의 첨가물 없이 단순 분쇄(2-2.5㎜로 grinding됨)하고, 타 제조장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포장한 뒤 급속냉동 및 냉장보관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관세율표상 기타 과실(0810)류로 분류됨.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 별표 1 ]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임시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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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814 (2001.06.30 회신), "첨가물 없이 분쇄·냉동한 딸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8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872)
- 원 제목
- 분쇄한 딸기를 급속냉동 및 냉장보관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