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당근과 건양배추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25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당근과 건양배추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되고 별도 제한이 없는 농산물 등은 구체적 용도와 관계없이 수입 시 면세된다.

건당근과 건양배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되고 별도 제한이 없는 농산물 등은 구체적 용도와 관계없이 수입 시 면세된다. 수입 물품이 관세율표 번호 0712호의 채소류인지는 관세청에 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食用에 供하는 農産物ㆍ畜産物ㆍ水産物과 林産物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회신 당시 제목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영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②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조(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휴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합병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당근과 건양배추를 수입하려는 사례이며, 해당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 0712호 채소류 해당 여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에 규정한 식료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1088, 1998.05.22)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해 수입하는 물품이 관세율표 번호 0712호의 “채소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부처(관세청)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88, 1998.05.22

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되고 식용에 한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등의 별도규정을 두지 않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을 수입한 때에는 당해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의 구체적인 용도에 불구하고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동법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하는 것임.

(이하생략)

정제 정리

질의

건당근과 건양배추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유사사례 【부가46015-1088, 1998.05.22. 외 1건】를 참고하되, 수입 물품이 관세율표 번호 0712호의 “채소류”에 해당하는지는 관세청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88, 1998.05.22.

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되고 식용에 한정하는 등의 별도 규정이 없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을 수입한 때에는 구체적인 용도와 관계없이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동법 제1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면세합니다.

(이하생략)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256 (<time datetime="2002-02-15">2002.02.15</time> 회신), "건당근과 건양배추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4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419)
원 제목
건당근, 건양배추 수입시 면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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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