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효모를 소량 넣은 우유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082회신일 2001.08.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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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8.31

해당 우유가 관세율표상 정해진 밀크로 분류되면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원유에 효모추출물이나 식용건조효모를 극소량 첨가한 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우유가 관세율표상 정해진 밀크로 분류되면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신선한 물품에 한하며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것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유에 효모추출물 또는 식용건조효모를 극소량 첨가해 우유를 생산한다. 해당 우유의 관세율표상 분류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원유에 효모추출물 또는 식용건조효모를 극소량 첨가한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 당해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51,2001. 03. 10)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유에 효모추출물 또는 식용건조효모를 극소량 첨가한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신선한 것에 한하며 농축ㆍ건조ㆍ가당 또는 발효된 것을 제외함)로 분류되는 경우 당해 우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 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451, 2001.03.10

원유에 비타민캡슐, 젖산칼슘, 카라기난, DHA-PF12, 비타민A, 비타민D3 등을 극소량첨가한 귀 질의의 우유가 과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 당해 우유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별표1)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효모추출물 또는 식용건조효모를 극소량 첨가한 우유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회답

원유에 효모추출물 또는 식용건조효모를 극소량 첨가한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합니다.

관세율표 제0401호 물품 중 신선한 것에 한하며,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것은 제외합니다.

※ 부가46015-451, 2001.03.10

원유에 비타민캡슐, 젖산칼슘, 카라기난, DHA-PF12, 비타민A, 비타민D3 등을 극소량 첨가한 우유도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면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082 (2001.08.31 회신), "효모를 소량 넣은 우유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2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222)
원 제목
효모추출물 또는 식용건조효모를 극소량 첨가한 우유의 부가가치세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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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