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데치고 살균한 염장두릅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55회신일 2001.09.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데치고 살균한 염장두릅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19

정정 회답은 해당 염장두릅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데치기와 살균 공정을 거친 수입 염장두릅이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지 물었다. 정정 회답은 해당 염장두릅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2개월 염장 후 5분간 데치고 85도 물에서 50분간 살균하는 제조공정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선한 두릅을 채취해 약 2개월간 염장한 뒤 끓는 물에 5분간 데친다. 다시 85도의 물에서 50분간 살균하는 등의 제조공정을 거쳐 염장두릅을 생산한다.

질의요지

신선한 두릅을 채취하여 2개월 정도 염장과정을 거친 후 당해 염장두릅을 끊는 물에 5분간 데치고 다시 85도의 물속에서 50분간 살균과정 등의 제조공정을 거쳐 생산하는 염장두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제40조 제1항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 당 초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염장두릅(관세율번호 : 0709-90-9000)을 수입하여 12시간 탈염, 변질방지를 위한 소량의 염수 첨가, 진공포장 후 변색 및 변질 방지를 위하여 포장된 상태로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할 정도로 살균하고 급속 냉각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두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에 규정하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식용에 공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정 정

귀 질의의 경우 신선한 두릅을 채취하여 2개월 정도 염장과정을 거친 후 당해 염장두릅을 끊는 물에 5분간 데치고 다시 85도의 물속에서 50분간 살균과정 등의 제조공정을 거쳐 생산하는 염장두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제40조 제1항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비46016-225, 2001.8.28

귀 질의의 경우 신선한 두릅을 채취하여 2개월 정도 염장과정을 거친 후 당해 염

정제 정리

질의

수입 염장두릅을 데치고 살균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회답

### 당초

사업자가 염장두릅을 수입하여 12시간 탈염하고, 변질방지를 위한 소량의 염수를 첨가한 뒤 진공포장하고, 포장 상태로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살균·급속 냉각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정정

신선한 두릅을 채취하여 2개월 정도 염장한 후 끓는 물에 5분간 데치고 다시 85도의 물에서 50분간 살균하는 등의 제조공정을 거쳐 생산한 염장두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제40조 제1항의 면세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6-22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55 (2001.09.19 회신), "데치고 살균한 염장두릅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3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352)
원 제목
수입 염장두릅을 살균 또는 색상을 살리기 위하여 데친 경우 부가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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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