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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대구어분과 새우분말은 면세 식료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첨가물 없이 만든 참치어분과 대구어분은 면세되지만 새우분말은 면세되지 않는다.
참치어분·대구어분·새우분말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첨가물 없이 만든 참치어분과 대구어분은 면세되지만 새우분말은 면세되지 않는다. 참치·대구어분은 고온 건조로 수분만 제거해 분말화한 식용 제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참치어분과 대구어분은 신선도·맛·향을 유지하려고 70~75℃에서 3~4시간 건조해 수분만 제거한 뒤 첨가물 없이 분말화했다. 해당 어분은 식용에 적합하다.
질의요지
어육의 신선도와 맛 및 고유의 향을 유지하기 위하여 고온에서 건조하여 수분만 제거 후 분말화한 참치어분ㆍ대구어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새우분말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어육의 신선도와 맛 및 고유의 향을 유지하기 위하여 고온에서 건조(70~75℃에서 3~4시간)하여 수분만 제거 후 다른 첨가물없이 분말화한 식용에 적합한 참치 어분 및 대구 어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새우의 분(분말)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참치어분ㆍ대구어분ㆍ새우분말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어육의 신선도와 맛 및 고유의 향을 유지하기 위하여 고온에서 건조(70~75℃에서 3~4시간)하여 수분만 제거 후 다른 첨가물없이 분말화한 식용에 적합한 참치 어분 및 대구 어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새우의 분(분말)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임시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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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319 (2002.08.12 회신), "참치·대구어분과 새우분말은 면세 식료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4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487)
- 원 제목
- 수입물품인 참치어분ㆍ대구어분ㆍ새우분말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