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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1차가공 부산물은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충분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일정한 1차가공 부산물은 면세된다.
농산물 직판장 등에서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충분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일정한 1차가공 부산물은 면세된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고 필수적으로 발생한 부산물이면 수입 여부나 공급자 유형과 관계없이 면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食用에 供하는 農産物ㆍ畜産物ㆍ水産物과 林産物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0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의 구체적인 거래 사실관계는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질의요지
미가공식료품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은, 수입여부 및 공급자가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제도46015-10359, 2001.03.30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0359, 2001.03.30
귀 질의의 경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에 해당하는 것은 수입여부 및 공급자가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001.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ㆍ동법 동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2호ㆍ동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산물 직판장 등에서 농산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한다.
※ 제도46015-10359, 2001.03.30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은 수입 여부 및 공급자가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인지와 관계없이 2001. 1. 1 이후 최초 공급·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8조제2항제2호 (면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0조제1항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5-10359 미가공식료품 부산물 판매는 면세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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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251 (<time datetime="2002-07-31">2002.07.31</time> 회신), "농산물 1차가공 부산물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4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458)
- 원 제목
- 농산물 직판장 등에서 농산물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