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1차 가공 부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084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차 가공 부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가공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한 부산물은 면세된다.

미가공식료품의 1차 가공에서 생기는 부산물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가공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한 부산물은 면세된다. 2001.1.1 이후 공급·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食用에 供하는 農産物ㆍ畜産物ㆍ水産物과 林産物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을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 가공하면서 부산물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미가공식료품을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제도46015-10359(2001.03.20)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0359, 2001.03.20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에 해당하는 것은 수입여부 및 공급자가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001.1.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가공식료품의 1차 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제도46015-10359(2001.03.20)의 내용을 참고한다.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은 수입 여부 및 공급자가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인지와 관계없이 2001.1.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843 (<time datetime="2001-04-30">2001.04.30</time> 회신), "1차 가공 부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7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701)
원 제목
미가공식료품 가공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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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