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배양 산삼류와 화훼류는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328회신일 2002.08.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배양 산삼류와 화훼류는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8.12

산삼 분말과 배양한 화훼류는 면세되지만, 주정 추출·농축한 산삼 엑기스는 면세되지 않는다.

배양생산한 산삼류와 화훼류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산삼 분말과 배양한 화훼류는 면세되지만, 주정 추출·농축한 산삼 엑기스는 면세되지 않는다. 산삼류는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가공인지, 화훼류는 농산물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복제기술로 생물반응기에서 산삼류를 배양생산한 뒤 동결건조·분말화하거나 주정으로 추출·농축하여 판매한다. 화훼류의 미분화식물체와 유묘는 대량증식 및 배양 공정을 거쳐 유묘와 성묘 형태로 판매한다.

질의요지

복제기술을 이용하여 생물반응기에서 배양생산한 산삼류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동결건조 후 분말화)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복제기술을 이용하여 생물반응기에서 배양생산한 산삼류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귀 질의의 동결건조 후 분말화)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동 배양생산한 산삼류를 동결건조 후 주정으로 추출 후 농축하여 엑기스 형태로 병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 이상으로 가공한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화훼류의 미분화식물체와 유묘를 대량증식 후 액체배양과 고체배양하여 자동화배양기의 공정을 거쳐 생산된 유묘 및 성묘의 형태로 판매하는 화훼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농산물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양생산한 산삼류와 화훼류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복제기술을 이용해 생물반응기에서 배양생산한 산삼류를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동결건조 후 분말화하여 식용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라 면세됩니다.

배양 산삼류를 동결건조한 뒤 주정으로 추출·농축하여 엑기스 형태로 병입·판매하면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 이상으로 가공한 것이므로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화훼류의 미분화식물체와 유묘를 대량증식하고 액체배양·고체배양하여 자동화배양기 공정을 거쳐 유묘와 성묘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농산물에 해당하여 면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328 (2002.08.12 회신), "배양 산삼류와 화훼류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4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492)
원 제목
산삼류와 화훼류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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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