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입업무 대행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55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입업무 대행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고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주문을 받아 외상 매입한 거래의 기간수수료 등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고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미가공식료품의 수입 관련 제반 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유사사례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食用에 供하는 農産物ㆍ畜産物ㆍ水産物과 林産物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인 수산물등의 공급을 알선ㆍ중개하고 받는 대가(중개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519, 1995.08.17)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1519, 1995.08.1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인 돼지고기, 쇠고기 등의 수입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주문을 받아 외상 매입한 거래의 기간수수료 등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이유

미가공식료품인 돼지고기, 쇠고기 등의 수입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유사사례가 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519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일반과세를 언제까지 적용받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55 (<time datetime="2001-10-26">2001.10.26</time> 회신), "수입업무 대행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4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480)
원 제목
사업자가 주문을 받아 외상 매입한 기간수수료 등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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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