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양념소스를 섞은 오리 주물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2046회신일 2002.11.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념소스를 섞은 오리 주물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1.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1.28

오리 주물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오리고기에 양념소스를 혼합한 오리 주물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오리 주물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제시된 유사사례는 양념소스를 혼합한 양념육을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지 않고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오리고기에 마늘, 생강, 간장, 후추, 참기름 등의 양념소스를 혼합해 오리 주물럭으로 판매한다.

질의요지

오리고기에 양념소스(마늘, 생강, 간장, 후추, 참기름) 등을 혼합한 오리 주물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24,2000.01.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4, 2000.01.26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연결된 소고기ㆍ돼지고기는 신선ㆍ냉장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하므로, 소고기ㆍ돼지고기에 양념소스(마늘, 생강, 간장, 후추, 참기름)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오리고기에 양념소스를 혼합한 오리 주물럭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오리고기에 양념소스(마늘, 생강, 간장, 후추, 참기름) 등을 혼합한 오리 주물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유사사례 부가46015-224(2000.01.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연결된 소고기·돼지고기는 신선·냉장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하므로, 소고기·돼지고기에 양념소스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인5229 심판결정
    2024.12.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삼46015-120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046 (2002.11.28 회신), "양념소스를 섞은 오리 주물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8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823)
원 제목
오리 주물럭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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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