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분쇄·냉동한 마늘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70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쇄·냉동한 마늘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 식료품은 면제되지만, 열을 가해 성질이 변한 가공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마늘을 분쇄하고 냉동해 포장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 식료품은 면제되지만, 열을 가해 성질이 변한 가공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단순가공식료품 외에는 포장 여부를 미가공식료품의 판단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食用에 供하는 農産物ㆍ畜産物ㆍ水産物과 林産物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734, 2000.11.09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734, 2000.11.09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설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별표 1의 12호 5목의 단순가공식료품 이외에 있어서는 포장유무를 미가공식료품의 판단기준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생략

정제 정리

질의

마늘을 분쇄·냉동한 뒤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유사사례를 참고한다.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식료품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제공하는 것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한다.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로 가공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단순가공식료품 외에는 포장 여부를 미가공식료품의 판단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2. 생략.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734 농산물의 가공과 포장이 면세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700 (<time datetime="2002-10-10">2002.10.10</time> 회신), "분쇄·냉동한 마늘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6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652)
원 제목
마늘을 분쇄ㆍ냉동을 거쳐 포장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