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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토산을 첨가한 마른멸치는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에 인용된 사례는 건어물인 마른멸치를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본다.
마른멸치 표면에 키토산을 첨가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에 인용된 사례는 건어물인 마른멸치를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본다. 키토산 첨가 자체의 과세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어물인 마른멸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며, 첨가물 없이 단순히 분쇄한 멸치분말을 포장판매하는 것은 면세되는 것이나, 분쇄과정에서 볶거나 조미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재소비46015-30, 1998.04.08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30, 1998.04.08
귀 질의 경우 붙임의 당원의 기회신문(재무부 간세 1265.1-2451, 1979. 7. 26)을 참조하기 바람. (참조 : 재간세 1265.1-2451, 1979. 7.
26)
건어물인 마른멸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마른멸치의 표면에 키토산을 첨가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유사사례인 재소비46015-30(1998.04.08) 외 1건을 참고한다.
※ 재소비46015-30, 1998.04.08
당원의 기회신문(재무부 간세 1265.1-2451, 1979. 7. 26)을 참조한다.
건어물인 마른멸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46015-30 수입·유통하는 마른 멸치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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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258 (<time datetime="2002-07-31">2002.07.31</time> 회신), "키토산을 첨가한 마른멸치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4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463)
- 원 제목
- 마른멸치의 표면에 키토산을 첨가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