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볶은소금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볶은소금·죽염·구운소금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천일염을 가열해 만든 볶은소금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볶은소금·죽염·구운소금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천일염에 고열을 가해 다시 제조·가공했으므로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천일염에 고열을 가하여 다시 제조ㆍ가공한 볶은소금, 죽염, 구운소금, 미용소금, 옥금소금, 꽃소금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제도46015-10653, 2001.04.19)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0653, 2001.04.19
천일염에 고열을 가하여 다시 제조ㆍ가공한 볶은소금, 죽염, 구운소금, 미용소금, 옥금소금, 꽃소금 등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천일염에 고열을 가하여 제조·가공한 볶은소금 등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회답
유사사례인 제도46015-10653, 2001.04.19를 참고합니다.
천일염에 고열을 가하여 다시 제조ㆍ가공한 볶은소금, 죽염, 구운소금, 미용소금, 옥금소금, 꽃소금 등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5-10653 천일염을 고열 가공한 소금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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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106 (<time datetime="2002-01-24">2002.01.24</time> 회신), "볶은소금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3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358)
- 원 제목
- 볶은소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