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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 제거 후 훈증한 붕어는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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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붕어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내장을 제거하고 훈증·건조·포장한 붕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붕어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패하기 쉬운 내장만 제거한 뒤 100℃로 훈증하고 건조해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붕어를 수집하여 부패하기 쉬운 내장만 제거했다. 이후 100℃로 훈증하고 건조하여 일정한 단위로 포장해 공급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붕어를 수집하여 부패하기 쉬운 내장만 제거한 후 100℃로 훈증하고 건조하여 일정한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붕어를 수집하여 부패하기 쉬운 내장만 제거한 후 100℃로 훈증하고 건조하여 일정한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장을 제거한 후 100℃로 훈증하고 건조·포장한 붕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해당 붕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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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138 (2001.05.18 회신), "내장 제거 후 훈증한 붕어는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7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762)
- 원 제목
- 내장 제거 후 훈증, 건조, 포장한 붕어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