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입 천일염을 분쇄·포장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252회신일 2002.02.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수입 천일염을 분쇄·포장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2.15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분쇄한 식용 천일염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된다.

수입 천일염을 분쇄한 뒤 포장·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분쇄한 식용 천일염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된다. 열을 가해 본래 성질이 변한 가공품은 포함되지 않으며 일부 품목 외에는 포장 여부로 판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한 천일염을 입자의 굵기 조정을 위하여 분쇄한 후 포장·판매하는 경우이다. 소금 건조에 관한 질의는 구체적인 공정을 보완하여 재질의하도록 안내되었다.

질의요지

입자의 굵기 조정을 위하여 분쇄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친 천일염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 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3734, 2000.11.09) 및 (간세1235-933, 1977.04.20)】를, 질의4의 경우에는 【(서삼46015-10059, 2002.01.16)】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3의 경우에는 당해 소금을 건조하는 구체적인 공정 등을 보완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734, 2000.11.09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설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별표 1의 12호 5목의 단순가공식료품 이외에 있어서는 포장유무를 미가공식료품의 판단기준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입한 천일염을 분쇄한 후 포장·판매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질의 1·2는 부가46015-3734(2000.11.09) 및 간세1235-933(1977.04.20)을, 질의 4는 서삼46015-10059(2002.01.16)을 참고한다. 질의 3은 소금을 건조하는 구체적인 공정 등을 보완하여 재질의하여야 한다.

※ 부가46015-3734, 2000.11.0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제공되는 것을 포함한다.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단순가공식료품 이외에는 포장 유무를 미가공식료품의 판단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간세1235-933 (게시판 미보유)
  • 부가46015-3734 농산물의 가공과 포장이 면세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 서삼46015-10059 면세 소금으로 과세재화를 만들면 공제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252 (2002.02.15 회신), "수입 천일염을 분쇄·포장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4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416)
원 제목
수입한 천일염을 분쇄한 후 포장ㆍ판매하는 경우 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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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