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포장한 고춧가루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34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포장한 고춧가루도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 식품은 면제되며, 포장 여부는 원칙적으로 판단기준이 아니다.

고춧가루를 포장하여 공급할 때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묻는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 식품은 면제되며, 포장 여부는 원칙적으로 판단기준이 아니다.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해 본래 성질이 변한 가공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食用에 供하는 農産物ㆍ畜産物ㆍ水産物과 林産物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고춧가루를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1「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포장유무를 미가공식료품의 판단기준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3734, 2000.11.09), (간세1235-1510, 1978.05.23)】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734, 2000.11.09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시행규칙 별표 1「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설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별표 1의 12호 5목의 단순가공식료품 이외에 있어서는 포장유무를 미가공식료품의 판단기준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하 생략)

정제 정리

질의

고춧가루를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시행규칙 별표 1「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2.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로 가공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3. 별표 1의 12호 5목 단순가공식료품 이외에는 포장 여부를 미가공식료품의 판단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간세1235-1510 (게시판 미보유)
  • 부가46015-3734 농산물의 가공과 포장이 면세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344 (<time datetime="2001-09-26">2001.09.26</time> 회신), "포장한 고춧가루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3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366)
원 제목
고춧가루를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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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