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삶아 건조한 문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43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삶아 건조한 문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제시된 유사사례에서는 과세된다고 보았다.

문어를 삶아 냉동한 후 건조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제시된 유사사례에서는 과세된다고 보았다. 물에 찌거나 삶은 문어 등 연체동물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문어를 삶아 냉동한 후 건조하여 판매하는 사안이다. 원문은 질의 중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질의요지

물에 찌거나 삶은 연체동물(귀 질의의 문어, 오징어, 낙지 등)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512, 1997.03.08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12, 1997.03.08

물에 찌거나 삶은 연체동물(귀 질의의 문어, 오징어, 낙지 등)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문어를 삶아 냉동한 후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유사사례를 참고합니다.

※ 부가46015-512, 1997.03.08

물에 찌거나 삶은 연체동물인 문어, 오징어, 낙지 등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512 과세특례자인 조합원을 통한 공급 시 무엇을 교부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430 (<time datetime="2002-08-27">2002.08.27</time> 회신), "삶아 건조한 문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5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535)
원 제목
문어를 삶아서 냉동한 후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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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