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조·탈피한 노가리를 단순 포장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792회신일 2002.05.1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조·탈피한 노가리를 단순 포장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14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14

단순 건조·탈피 후 단순 포장한 노가리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이다.

건조·탈피한 노가리 등을 단순 포장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단순 건조·탈피 후 단순 포장한 노가리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이다. 명태포·건오징어·건멸치·노가리·건오징어 채를 단순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형 노가리의 껍질을 벗겨 반으로 찢고 첨가물을 가미한 경우의 과세 여부가 제기되었다. 회답은 단순히 건조·탈피한 수산물을 단순 포장해 판매하는 유사사례를 제시했다.

질의요지

단순히 건조하여 탈피한 명태포, 건오징어, 건멸치, 노가리, 건오징어채를 단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92, 1995.01.27)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28-3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92, 1995.01.27

단순히 건조하여 탈피한 명태포, 건오징어, 건멸치, 노가리, 건오징어 채를 단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원형 노가리의 껍질을 벗겨 1/2로 찢어서 첨가물을 가미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92, 1995.01.27)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28-3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92, 1995.01.27

단순히 건조하여 탈피한 명태포, 건오징어, 건멸치, 노가리, 건오징어 채를 단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서4569 심판결정
    2018.12.05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삼46015-107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서1627 심판결정
    2018.12.05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삼46015-107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792 (2002.05.14 회신), "건조·탈피한 노가리를 단순 포장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7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748)
원 제목
원형 노가리의 껍질을 벗겨 1/2로 찢어서 첨가물을 가미한 경우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