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북한산 활갯지렁이 판매는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2215회신일 2001.07.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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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18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활갯지렁이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북한에서 활갯지렁이를 반입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활갯지렁이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규정은 북한을 포함한 외국산 미가공식료품의 수입과 국내 판매에도 면세를 인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활갯지렁이를 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활갯지렁이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활갯지렁이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94, 1997.01.28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한 화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외국(북한 포함)으로부터 식용에 적합하고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송화분(관세율표 1212.99)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 1】에 규정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북한으로부터 활갯지렁이를 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활갯지렁이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부가46015-194, 1997.01.28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한 화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외국(북한 포함)으로부터 식용에 적합하고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송화분(관세율표 1212.99)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수입 시와 국내 판매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94 다단계판매원은 별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215 (2001.07.18 회신), "북한산 활갯지렁이 판매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9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956)
원 제목
북한으로부터 갯지렁이를 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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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