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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보리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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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홍국보리쌀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홍국균을 접종·배양해 만든 홍국보리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홍국보리쌀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기로 증자한 보리쌀에 홍국균을 접종·배양한 뒤 멸균·건조한 제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食用에 供하는 農産物ㆍ畜産物ㆍ水産物과 林産物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8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경정과 징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면세의 포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는 제26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의 포기를 신고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 2. 제26조제1항제12호ㆍ제15호 및 제18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기로 증자한 보리쌀에 셀레늄이 함유된 홍국균을 접종·배양했다. 이후 이를 멸균·건조하여 고체발효 홍보리쌀을 만들었다.
질의요지
전기로 증자시킨 보리쌀을 셀레늄이 함유된 홍국균(버섯종균)을 접종ㆍ배양한 후 멸균ㆍ건조시킨 홍국보리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전기로 증자시킨 보리쌀을 셀레늄이 함유된 홍국균(버섯종균)을 접종ㆍ배양한 후 멸균ㆍ건조시킨 귀 질의 고체발효를 통한 홍보리쌀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규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체발효를 통해 만든 홍국보리쌀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전기로 증자한 보리쌀에 셀레늄이 함유된 홍국균(버섯종균)을 접종·배양한 후 멸균·건조한 고체발효 홍보리쌀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8조제1항 (면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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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356 (<time datetime="2001-06-05">2001.06.05</time> 회신), "홍국보리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7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795)
- 원 제목
- 홍국보리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