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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A와 강화제를 넣은 우유도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우유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유에 DHA와 강화제를 극소량 첨가한 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우유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 표 제0401호에 분류되는 밀크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유에 DHA와 비타민A·비타민D3·칼슘 등의 강화제를 극소량 첨가한 우유이다.
질의요지
원유에 DHA(불포화지방산)와 강화제를 극소량 첨가한 ″○○우유″는 관세율 표 제0401호에 분류되는 밀크로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원유에 DHA(불포화지방산)와 강화제(귀 질의의 경우 비타민A, 비타민D3, 칼슘 등)를 극소량 첨가한 귀 질의의 ″○○우유″는 관세율 표 제0401호에 분류되는 밀크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유에 DHA와 강화제를 극소량 첨가한 우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당 우유는 관세율 표 제0401호에 분류되는 밀크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임시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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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030 (2001.07.10 회신), "DHA와 강화제를 넣은 우유도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9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921)
- 원 제목
- 원유에 DHA와 강화제를 첨가한 우유가 면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