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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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6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오피스텔의 주거용 임대는 자가공급인가요?
원룸을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1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에도 면세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완공 후이 분양되지 않아 일시 임대한 경우 면세전용 등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판매용 오피스텔을 분양하지 못해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자가공급 해당 여부를 묻는다. 일시적·잠정적 임대는 자가공급이 아니지만 사실상 주택임대업으로 전환하면 면세전용으로 볼 수 있다. 상시주거용 사용 여부와 임대의 일시성은 사업목적·임대조건·실제 사업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면세전용 자산을 과세사업에 쓰면 공제되나?
면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되던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용으로 전환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 당초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중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전용한 감가상각자산을 다시 과세사업에 사용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오피스텔의 면세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뒤 상업용 임대로 전환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 오피스텔을 주거용 임대 후 양도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2003.2.18.이전에 취득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그 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 면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한 뒤 양도할 때의 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003.02.18. 이후 임대용역과 상시주거용 임대 오피스텔의 양도는 부가세가 면제된다. 임차인의 상시주거용 사용이 확인되어야 하며 면세전용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 법인 종업원 기숙사용 오피스텔 임대는 과세되는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 중 일부를 다른 법인에게 임대하여 해당 오피스텔이 임차한 법인의 종업원이 단체로 거주하는 기숙사로 사용되는 경우 그 오피스텔의 임대는「부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종업원의 기숙사로 쓰이는 오피스텔 임대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의 임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일시적·잠정적 임대인지 면세전용인지는 사업목적, 임대조건과 실제 사업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설계변경 전 용역도 소급해 면세할 수 있나?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을 이유로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변경으로 면세되는 주택면적이 늘어난 경우 기존 용역분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건축허가시점 전 과세 건설용역에는 설계변경을 이유로 소급 면세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건축허가 시점의 면세전용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 면세면적 증가 시 과거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을 이유로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변경으로 면세면적비율이 늘어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등이 가능한지 물었다.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과세 건설용역에는 소급 면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건축허가 시점의 면세전용에 해당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 오피스텔 재전환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요?
오피스텔을 취득하면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임대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함)가 오피스텔을 주거용 임대로 전환하면서 면세전용에 따른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을 상업용 임대로 다시 전환할 때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상업용 사용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면세면적 증가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주택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 제공으로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설계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변경으로 면세면적비율이 증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허가 전 과세 건설용역에 소급하여 면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건축허가 시점의 면세전용 재화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 면세전용 자산을 과세사업에 쓰면 공제되나?
사업자가 면세전용으로 과세된 감가상각자산을 2007.1.1.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하게 되는 경우 그 과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전용으로 과세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할 때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2007.1.1. 이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 면세공급 비율 변동 시 납부세액을 어떻게 재계산하는가?
사업자가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일부 면세전용 또는 과세전용하여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감된 경우 납부세액 재계산 방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자산의 일부를 면세 또는 과세전용한 뒤 면세공급 비율이 변동한 경우의 세액 재계산을 물었다. 계산된 세액을 비율 증가 시 매출세액에, 감소 시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시행령상 과세전용·면세전용 규정을 적용받은 과세기간 이후의 비율 변동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분양용 오피스텔 주거 임대 후 과세는?
당초 오피스텔을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자가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목적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뒤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분양으로 일시적·잠정적으로 주거 임대했다면 자가공급이 아니지만 임대사업 전환으로 보면 면세전용이 될 수 있다. 일시적 임대 여부는 당초 사업목적·임대조건·실제 사업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면세전용 자산을 과세사업에 쓰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는가?
면세전용으로 과세된 감가상각자산을 2007.01.01.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전용으로 과세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다시 쓸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2007.01.01. 이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이 해석은 폐업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오피스텔 면세전용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세, 기타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받은 오피스텔을 면세전용할 때 취득가액과 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감가상각자산을 공급으로 보는 경우 정해진 산식의 금액을 시가로 보며, 취득가액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다. 대상 재화가 건물 또는 구축물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자산이어야 해당 산식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면세사업에 쓰던 상가를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전용한 상가를 병원에 사용하다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5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면세사업에 쓰면 재화의 공급인가?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사업개시 전 등록을 한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이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면세용역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사업개시 전 등록하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이다.

16 분양을 포기한 오피스텔 임대는 자가공급인가?
오피스텔을 분양을 포기하고 주고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면세전용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을 포기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임대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거래인 면세전용으로 본다. 과세표준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공급시기는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때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되는 날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제 주거용 사용일부터 25일 이내 확정신고·납부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면세전용에 따른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는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상시주거용 오피스텔은 면세전용에 해당하나?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2003. 2.18. 이전부터 임차인이 이를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면세전용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 2.18. 이전 취득·임대한 오피스텔의 임대 과세와 면세전용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3. 2.18. 이후의 상시주거용 임대는 면세되며 해당 오피스텔에는 제시된 면세전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임차인의 상시주거용 사용이 확인되어야 하며 직접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해도 제시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 오피스텔 면세전용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면세전용시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면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가 되는 것이며,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용 오피스텔을 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 공급시기와 신고 방법을 묻는다. 공급시기는 재화가 면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이며 그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한다. 세액을 과다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돌리면 과세되나?
오피스텔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3. 2.18. 이후 최초로 사업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면제전용)으로써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면세 용도로 전용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1 분양용 오피스텔을 주거 임대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여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판매업자가 분양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거나 이후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묻는다. 상시 주거용 임대는 과세될 수 있으나 일시적 임대는 자가공급이 아니며 이미 과세된 오피스텔의 양도는 면제된다. 면세전용이나 일시적·잠정적 임대인지는 사업목적, 임대조건과 실제 사업내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설계변경 전 건설용역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사업자가 상업용 건물로 허가 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신고 후 상업용 건물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으로 허가변경 시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시점에서 발생한 면세전용 해당 재화는 과세되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설용역이 설계변경으로 면세 주택건설용역이 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허가시점 이전의 과세용역에 면세를 소급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다. 건축허가시점에 발생한 면세전용 해당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3 사무실을 주택으로 바꿔 임대하면 면세되나?
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함에 있어서 당해 건물 신축후 사무실 부분이 임대되지 아니하여 동 부분을 상시주거시설로 개조하여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당해 주택임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의 사무실을 상시주거시설로 개조해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임대분은 면세되고 착오 납부액은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으나 기존 공제분의 면세전용에는 과세된다. 면세전용 과세 후 다시 과세사업에 사용해도 관련 매입세액의 재공제 규정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24 미분양주택의 일시 임대는 언제 면세전용인가?
미분양주택을 임대함에 있어 주택임대업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인지 임대업으로 전환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면세전용) 여부가 결정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을 사업자등록 없이 임대한 경우 면세전용 과세기준을 물었다. 일시적·잠정적 임대인지 주택임대업 전환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 임대기간, 사업자등록, 계약 내용, 광고 및 보증금 등을 종합해 임대업 전환 여부를 판단한다.

25 과세 공사가 면세주택 공사로 바뀌면 소급 면세되나?
과세되는 건설용역에서 면세되는 주택건설용역 제공으로의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면세전용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설용역이 설계변경으로 면세 주택건설용역이 된 경우 기존 공사분의 소급 면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허가 전 과세 건설용역에는 소급 면세용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면세전용 재화는 과세된다. 주상복합건물의 주택부분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으로 변경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설계변경 전 건설용역도 소급 면세되나요?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을 이유로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주상복합건물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으로 변경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건축허가 전 용역에는 소급 면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건축허가 시점에 면세전용된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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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