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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전용 자산을 과세사업에 쓰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7.01.01. 이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면세전용으로 과세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다시 쓸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2007.01.01. 이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이 해석은 폐업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제63조에서 제8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15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자가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법 제43조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면세전용으로 과세된 감가상각자산을 2007.01.01.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이다. 폐업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질의요지
면세전용으로 과세된 감가상각자산을 2007.01.01.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전용으로 과세된 감가상각자산을 2007.01.01.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하게 되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본 건은 폐업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 해석임
정제 정리
질의
면세전용으로 과세된 감가상각자산을 2007.01.01. 이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면세전용으로 과세된 감가상각자산을 2007.01.01.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또는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본 건은 폐업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등록말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6항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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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69 (2007.07.02 회신), "면세전용 자산을 과세사업에 쓰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2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224)
- 원 제목
- 면세전용으로 과세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공하게 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